경량항공기 등 불법비행 특별단속

입력 2010-06-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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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8월말까지

국토해양부는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이하인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레저용 비행장치의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의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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