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싱크대 등 적용

입력 201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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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싱크대.샤워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이 보금자리 주택에 설치된다. 또 턱제거, 가스밸브, 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적용대상도 기존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 포함)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기준은 2010년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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