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오너 바뀌는 코스닥기업 속출 우려

입력 2010-06-09 14:06 수정 2010-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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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맥스·사이버다임 등 상장 2년도 안돼 매각 또는 피인수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매각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상장사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다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조이맥스와 사이버다임 등이 신규 상장한지 2년도 안 돼 다른 기업에 합병 또는 우회상장됐다.

지난 4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업체 조이맥스의 최대주주인 전창웅 대표이사 외 3인의 지분 25.8%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된 조이맥스는 ‘실크로드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180여개국에 직접 진출한 게임업체로, 지난해 매출 346억원, 영업이익 165억원, 당기순이익 16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조이맥스 매각 금액은 450억원~8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지식 및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버다임은 도금판금업체 보광사와 합병을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다임의 인수 합병 사유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도금판금 업체인 보광사를 흡수합병 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다임은 지난 2008년 10월 6일 신규 상장됐으며 상장된 지 딱 20개월 만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 매각되는 것 관련 M&A시장에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상장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예전에는 M&A시장에 빈 껍데기 회사들이 매물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신규 상장 기업 등 우량 회사들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그는 “상장 1년동안 묶여 있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제도 폐지와 문턱이 높아진 자금조달 방식을 낮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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