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영업 혈안 금융실명제 위반

입력 2010-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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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 미확인 직원 징계 조치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영업실적에 급급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농촌의 노인에게 과도한 펀드 판매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도 받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허술한 영업형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일 농협에 대해 고객 예탁 자금 총 2억1000만원에 대해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직원 2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가입한 거래자가 펀드손실을 보면서 금감원에 손실보전분쟁민원을 제기했으며 최근 조사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됐다.

이는 펀드가입자 대리인인 배우자가 계좌개설을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대리인인 가족(배우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 2007년 8월31일 고객(예금주)의 펀드상품(2억원) 가입 시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제시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주 민등록증)만을 제시받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함이 없이 해당 예금주 명의로 펀드상품 계좌를 개설했다.

2007년 9월12일에는 고객(예금주)의 펀드상품(1000만원) 가입시 본인이 내 점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제시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만 을 제시받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함이 없이 해당 예금주 명의로 펀드 상품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금융 거래 행위는 차명거래 또는 차명계좌 같은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문제는 농협의 주요 고객이 농촌의 어르신들란 점이다.

즉 펀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농촌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도한 펀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펀드붐을 틈타 손실을 끼친 것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역시 위반했다는 것은 심각하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금융기관의 특성상 구조조정이 있을 대 견책 징계도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해당 위반자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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