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건설업계 수주기회 확대

입력 2010-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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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4일 중소 건설업계의 입찰,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토목공사와 준설공사 등의 입찰 세부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위(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맞춰 발주하는 100억∼300억원 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은 1.2배 이상에서 1배로 각각 낮춰 적용한다.

또 100억∼200억원 규모 준설공사도 공사 규모의 5배 이상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줄였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토목공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로 늘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범위를 종전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해 부실 업체의 입찰을 차단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애로를 덜려는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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