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이사장 15억 횡령 혐의로 영장

입력 2010-06-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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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이 법인이 운영하는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인이 운영하는 외고에 전ㆍ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일부 학부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거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전ㆍ입학을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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