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혼인시 보금자리 5년 의무거주 면제

입력 2010-06-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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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중 취학에 따른 해외 체류나 혼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 입주 또는 거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의 입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를 추가하는 대신 `이혼'을 뺐다.

또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주 의무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 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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