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받는다

입력 2010-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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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오는 7월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50만원, 부부가구는 월 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득, 재산조사 등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5월31일~6월11일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한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연금지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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