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송금 '300만엔 이상'부터 보고 의무

입력 2010-05-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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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관련해 대북제재 수위 높여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대북 송금 시 보고의무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1000만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국제조사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춰 대북제재 수위를 한층 강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방안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부터 이미 일본은 제재를 강하게 해온만큼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의 여지가 낮은 상황이어서 이번 추가 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주말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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