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민원만족도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10-05-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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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과 공동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시험검사성적서 및 영문성적서 발급 지연과 업체와 시험검사기관간 의사소통 창구 미비 등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조합에서 꾸준히 제기한 민원 불편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시험검사기간 및 영문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시험검사 진행상황 메일링서비스 실시 ▲업체와의 정기적 간담회 및 기술세미나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파악 ▲시험검사자의 숙련도 및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식약청은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개선방안 추진실적을 연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업체 및 시험검사기관과 식약청이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시스템’과 정기적인 ‘간부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의료기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업계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험검사기관 적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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