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단계 조치' 그 내용은?

입력 2010-05-26 06:38 수정 2010-05-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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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맞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 및 남측인원 추방,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사업 중지, 남북간 모든 통신 단절 등을 담은 '1단계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남북교류 협력사무소는 2005년 10월부터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한 사무소로 현재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남북간 통신은 일반적으로 해사당국 통신망,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의 군사채널,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해사당국 통신망은 정부가 24일 천안함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를 금지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군 통신선은 남북한 주민들이 육로로 왕래할 때 양측 당국이 출입자 명단 등을 통보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판문점 연락관 채널은 남북 당국간 매일 오전과 오후 전화로 접촉해 물자교류 및 회담 등을 협의해왔다.

한편 북한은 남북간 통신 단절을 1단계 조치에 포함시켰으나 개성공단 관련한 통신선이 북측이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남측을 연결하는 유선전화가 1300 회선이 있으며 현재 700회선이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당분간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통행 등에 이용되어온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선도 차단된다면 개성공단 운영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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