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된다

입력 2010-05-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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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게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고 운구·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영결식 등 국가장 주관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용 등은 제외한다.

정부는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납품 등의 대가로 금품·노무·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의·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발된 의·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당 취득 이익은 전액 몰수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까지로 늘리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과 노인·장애인·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돗물 공급 중단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공공청사를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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