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10% 비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신종 거래가 생겼는데 세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10% 부가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앱 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자가 내국인일 경우와 소비자가 내국인일 경우 등 여러가지 구분 방식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법 개정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내리는 형태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며 "빠르면 이달말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