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앱거래 부가세 부과검토

입력 2010-05-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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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인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매매와 같은 신종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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