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경위, 제도 세부내용, Q&A가 담긴 가이드 북 인쇄물을 받거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다.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4095세대(72.5%), 단지형 다세대1185세대(20.9%)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