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유아이에너지 "이라크 석유분쟁 타결...사업 청신호"

입력 2010-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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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석유 분쟁이 타결되면서 바지안 광구 시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라크 바지안 광구는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 을 보유하고 있고 SK에너지(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범아자원개발(7.6%), GS(3.8%), 마주코통상(3.8%), 유아이에너지(4%)등이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전날 AFP등 주요외신은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역 사이의 오랜 석유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 알 샤하리스타니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지역에서의 석유 추출 비용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쿠르드에서 발생하는 오일 수익은 SOMO(이라크오일판매연합)에서 관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 중앙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바그다드와의 지불 분쟁으로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라크는 추정매장량 115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뒤를 이어 세계 세번째의 오일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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