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성항공 회생종결

입력 2010-05-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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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남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지난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했으며 2009년 8월 자금난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2009년 9월2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2010년 3월5일에는 신보종합투자가 한성항공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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