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불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입력 201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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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인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최고 100만원)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시범.2차.3차지구 지정 및 보상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투기방지대책반(우리부, 지자체, 시행자)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및 과태료 등 부과 조치할 방침이다.

24시간 현장감시단(시행사)을 비롯해 投파라치(지역주민) 신고보상제(포상금 최대 100만원)를 운영하고 CCTV 설치.지구 내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 자료를 통해 투기행위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실제로 시범.2차.3차 지구별로 6~7명으로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 및 토지거래허가실태 점검을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둬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했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는 7년으로, 분양가가 시세 70%미만인 경우 10년까지 제한한다.

이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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