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 선물하는 '골드기프트 서비스' 시행

입력 2010-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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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돌잔치, 결혼, 기타 기념일에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통해 손쉽게 금을 선물할 수 있는‘골드Gift(기프트)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제 금가격과 환율에 따라 산출된 공정한 금가격으로 은행에서 간편하게 금(GOLD)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선물 목적에 따라 돌반지통장, 축의金(금)통장, 기념일축하통장 등을 선택해 축하 메세지와 함께 금을 보낼 수 있다.

선물하는 사람은 원화로 금을 사서 보내거나, 금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을 보낼 수 있으며, 금이 선물되면 받는 사람 휴대폰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가 전송된다. 받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돌반지통장 등을 개설해 금을 받게 되고, 이때 축하메세지와 보낸 사람 이름이 통장에 표시된다.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은 0.01g이상부터 0.01g단위로 가능하며, 1회 20그램까지 하루에 500그램까지 보낼 수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점에서 보낼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회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신한은행 프리미어, 에이스 고객은 영업점 수수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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