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투자자와 건설투자자가 충돌 양상을 빚으며 용산 개발사 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 진행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당장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다 보니 토지보상금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어느 것 하나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과 각종 분담금 증가 등으로 당초 28조원으로 예상했던 개발사업 규모는 이미 3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는 등 자금난에 이자부담까지 늘어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만약 자금조달 문제로 내년으로 예정된 공사가 늦어진다면 비용만 불어날 가능성이 커 사업성 자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둘러 정부가 나서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 용산국제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투자가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세제혜택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처럼 따로 특별법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조례정도로 범주가 좁다"며 "공공적 성격이 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돈 줄이 막히지 않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할히 되도록 지원 방원이 필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등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엄연히 민간 시행사업자가 수익성을 보고 뛰어든 사업을 정부까지 나서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인 탓에 지원여부도 서울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이다"며 "단지 코레일과 건설사간의 금융비용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 것인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지원여부 판단도 서울시 몫이지만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