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신고 음성 판정

입력 2010-04-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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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충북 충주에서 신고가 접수된 한우농가의 구제역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우 48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25일 설사·침흘림 현상으로 당국에 구제역 의심을 신고한 바 있다.

이 농가의 신고는 지난 8일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열여섯번째로 22일 충주 돼지 농가의 양성 판정 이후 접수된 경기도 김포 1건, 충북 충주 3건의 신고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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