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안을 논의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23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가운데 은행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세는 △금융안정분담금(FSC) △금융활동세(FAT) △토빈세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토빈세를 뺀 두 가지 도입을 G20에 건의했다.
이 중 금융안정분담금은 국내총생산의 일정 금액(2~4%)을 은행 등 금융사 자산ㆍ부채에 일정 세율을 일괄 부과해 충당하는 개념이다. 또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도적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초과수익이나 과다한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은행세는 결국 국제사회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위기 재발에 대비해 필요한 재원을 비축한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같은 잣대로 적용한다면 4대 금융지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자산 규모가 100조~200조원대인 국내 금융사로서는 과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자산과 부채 중 어떤 항목을 반영할지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 은행들이 워싱턴에 몰려 각종 로비까지 불사한 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세 도입을 단순히 은행에서 보험사와 기타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사들도 2가지 형태의 새로운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며 "IMF가 기존 논의보다 훨씬 ‘급진적(more radical)’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도 은행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일단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공조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간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여러 금융흐름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져갈 지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적용하는 은행세 도입이 우리나라 실정에 얼마나 맞는지 아직 명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은행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G20 재정장관 논의는 결국 은행 영업을 더 힘들게 하는 회의 같다”며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은행 규모는 턱없지 작은 규모다. 굳이 지금 세계 규제를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