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 재심의 '기각' (2보)

입력 2010-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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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로 지난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당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의 재심의 신청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은 없었다"며 "원안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모집조직들이 잘못 판매한 부분까지 책임을 중징계 제재로 내리는 것은 개인적 명예가 많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조차 회사대표로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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