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LTV 위반 '기관경고'(1보)

입력 2010-04-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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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LTV 규정을 어긴 점이 상당수 적발된 점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1000억원 이상 순이익 과소계상(회계장부에 적게 계산한 것) 의혹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SC제일은행에게 기관경고 방침을 내렸다"며 "기존 원안대로 제니스 리 SC제일은행 부행장(CFO)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308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1000억원 이상 과소계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검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기관경고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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