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적격기관투자가 위주의 파생상품 시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증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증권 및 선물회사가 적격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현금납부 의무비율(3분의1)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가는 선물거래시 전액 대용증권ㆍ외화로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적격기관투자가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가 중 재무건전성과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결제 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증권 및 선물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투자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현금증거금 제도 개선은 회원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