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은 자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된다.
분양주택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3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된다.
실제로 생애최초주택 소득기준을 유사제도인 신혼부부 청약제도를 감안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도 내놨다.
1~2인 가구 등 주택수요에 대응, '준주택' 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등)도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지간에 복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피하우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1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