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한계기업들에 대한 투자전에 해당기업에 부과된 벌점 내역과 누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벌점 15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장 시작 후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15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상장폐지 검토를 위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소위 '한방에 훅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관리종목ㆍ한계기업 대거 포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현재 벌점 1점 이상이 부과된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기업 26개를 포함해 총 52개사. 벌점 합계는 354.5점으로 평균 6.82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다.
상장폐지 확정(5개사), 상폐 이의신청(5개사), 상폐 실질심사중(6개사)를 제외해도 36개사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홍이 누적벌점 2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쌈지와 테이크시스템이 각각 18점과 16점이다. 보홍은 현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쌈지와 테이크시스템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들이다.
이밖에 벌점 10점 이상 기업들은 베리앤모어(15점), 올리브나인ㆍ샤인시스템(13.5점)ㆍ엠씨티티코어(13점), 피에스앤지ㆍ하이스마텍ㆍ엔알디ㆍ단성일렉트론(11점), 지엔텍홀딩스(10.5점), 카이시스ㆍ두올산업(10점)등이다.
이중 관리종목은 베리앤모어등 8개사, 하이스마텍등 2개사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고 샤인시스템은 상장폐지 실질 심사중이다.
피에스앤지ㆍ엔알디ㆍ두올산업은 관련 해당사항은 없지만 불성실 공시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벌점이 부과된 기업들이다.
◇누계 15점 '관리종목' 지정...투자주의해야
주의할 점은 위반사항별로 부과되는 벌점 차이가 크고 사안의 동기와 중요성에 따라 최대 12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르면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해 지정여부ㆍ부과벌점을 심의한다.
부과벌점을 결정할 때는 제재 심의기준표를 기준으로 2점의 범위내에서 사유별 경중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점수를 합산, 제재의 최대벌점은 12점, 최저벌점은 0점이다.
소위 불성실공시 큰 거 한방에 관리종목 지정은 물론 퇴출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공시업무총괄팀 관계자는 "벌점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안내공시, 주권매매거래 1일 정지, KIND 상장공시시스템에 고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