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희생장병 '전사자' 예우 방침

입력 2010-04-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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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실종장병 전원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국방부에서 희생장병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군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희생장병들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100만~2억4700만원, 병사는 3650만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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