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 허위광고한 '11번가'에 시정명령

입력 2010-04-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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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부 광고판을 통해 허위 광고를 게재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대한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번가의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 내용은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광고 문구로 타사와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11번가의 취급상품 모두가 경쟁사보다 저렴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했고 경쟁사 기업이미지를 해골에 비유해 광고한 것 역시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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