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금융투자상품처럼 보험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영선 부연구위원은 15일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보험은 저축보험료도 구성돼 있어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 금융상품에 어떤 보험상품이 포함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이다.
현재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보험료의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보험료 수납 시 신용카드사에 평균적으로 건당 해당금액의 2.6~3.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계좌이체(자동이체) 수수료가 건당 150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최 부연구윈원은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한다"며 "이중 저축보험료가 결합된 장기보험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성이다. 반면 위험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다.
최 부연구윈원은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면 카드 수수료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