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해 3~5월 중 전체 상조업체(4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자(현재 약 270만명)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부과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재무상태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상조 전담 소비자모니터요원을 신규 위촉(전국 50명)해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감시를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상조업체들이 등록요건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사업자단체등과의 협조, 공제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설립준비 단계부터 지속적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의 회계 및 업무집행의 투명성 뿐 아니라 회원사의 재무건전성 및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제규정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