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무죄...서울시장 선거판도 급변

입력 2010-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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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서울시장 선거 도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 준비 캠프도 구성하는 등 선거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변수였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선거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죄판결로 검찰이 야권 유력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 증명된 만큼, 지방선거 핵심 이슈인 '정권 심판'을 더욱 부각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의 선거 정국에서 진보 진영의 급속한 표 결집이 가능해질 것이란 판단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에 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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