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국회통과, 장애인복지 새장 열어

입력 2010-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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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기초급여등 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9~15만원 지급

장애인연금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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