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시프트 입주 못한다

입력 201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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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소득제한 강구

앞으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소형 시프트를 제외하고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과 자산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시프트가 소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자를 가릴 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집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전용 59㎡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60㎡ 이상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용 60㎡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60~85㎡ 이하만 적용할지, 85㎡ 초과 주택까지 전면 확대할지, 소득을 얼마로 제한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자산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어서 소득수준까지 제한할 때 입주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프트에 소득제한을 할 경우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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