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내부고발 1년새 38건 접수

입력 201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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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이어 내부고발자 4명에 1500여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1000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지난 2월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8000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해 4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월 현재까지 총 38건을 접수해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 중 지난해 11월 1423만2000원을 지급한 건에 이어 두번째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돼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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