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쟁제한 여부 가리는 기준 마련

입력 2010-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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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령 등 경쟁제한 심사지침 시행

정부 법령 등을 만들 때 경쟁제한 사항 포함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행정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 심사하는 기준 및 사례를 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영역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으로 유형화했다.

제정안은 경쟁제한사항 여부를 관련시장의 독과점 여부,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의 정도, 가격 및 생산량 변동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쟁제한사항의 사례로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으로 들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제63조 및 제정된 심사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각 부처의 하위 규정(고시, 예규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경쟁제한사항 판단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각 부처에서 법령 등의 제·개정시 이를 활용하면 경쟁제한적 법령 등의 신설이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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