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62)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씨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이 발부된 뒤 1주일(29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2차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심사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전씨가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호인측에서는 전씨가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했고 오는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