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 “오픈마켓 게임 제도적 개선 필요”

입력 2010-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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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안 의견서 제출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국내 일부 법ㆍ제도가 글로벌 오픈마켓 환경에 장애요소로 작용,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는 오픈마켓 대표적 사이트인 애플 앱스토어가 국내에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내 법ㆍ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애플은 자체 심의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해외와 달리 국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사전등급분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과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게임 등록사이트(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원천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MOIBA는 “모바일 게임은 다른 게임 서비스에 비해 청소년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거부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계적으로 정부가 사전등급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개인 개발자도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해 전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오픈마켓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IBA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내용에 사전등급분류 예외규정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IBA 김경선 회장은 “오픈마켓의 국내 서비스 개시전에 입법 상정된 정부 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새롭게 열리는 오픈마켓 시장을 통해 모바일게임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게임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회원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등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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