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발생

입력 2010-03-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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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지엔텍홀딩스의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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