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속도·신호 위반시 車보험료 인상

입력 2010-03-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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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속도제한이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연말부터 보험소비자들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등하는 손해율을 잡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1년 단위로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을 집계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동안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 부과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알수 없는 사고도 1년에 2~3건은 5~10%, 4~5건은 10~20%를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차량 수리시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가격 조회를 위해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 15~16개 중 6개 정보만 입력하던 것에서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과 인하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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