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줄을 잇고 있다.
3월 중순까지만 상장폐지의 주요 요인으로 자본잠식이나 자기자본 미달 등이었지만 최근들어서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공공일안경, 코레스, 유퍼트, 이루넷, 제넥셀세인등은 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 사유 발생으로 무더기 거래정지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의견거절’을 밝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만료일까지 거래정지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전날 JS도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폐 사유의 경우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 사실상 이들 업체들의 퇴출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경기침체로 인해 실적이 많이 악화된데다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부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올해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달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더욱 퇴출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이 때문.
증권업계 스몰캡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계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