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제넥셀에 대해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입력 2010-03-24 07:4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제넥셀에 대해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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