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코레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입력 2010-03-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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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코레스에 대해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해소 입증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적정)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과 관련해 4월12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폐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도 상폐 사유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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