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공공일안경,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입력 2010-03-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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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일공공일안경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통지 이후 7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적정)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공공일안경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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