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숙원사업 부동산개발 나선다

입력 2010-03-19 13:27 수정 2010-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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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오랜 숙원이던 부동산사업에 뛰어든다.

19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한전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은 목적사업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활용사업을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이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전이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옥내화, 지하화, 지중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전은 그러나 서울 삼성동 본사는 개발대신 매각하고 35개의 보유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등을 따져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정관변경, 보유부동산 위탁·신탁개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자산을 재평가해 22조원이 넘는 차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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