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동산 양도 3월까지 신고 않으면 가산세

입력 2010-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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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자들에 안내문 발송

1월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들은 3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3월은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 적용돼 대상자들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는 4만2000으로 국세청은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는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세액공제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둬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만분의 3(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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