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동산 양도 3월까지 신고 않으면 가산세

입력 2010-03-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대상자들에 안내문 발송

1월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들은 3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3월은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 적용돼 대상자들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는 4만2000으로 국세청은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는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세액공제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둬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만분의 3(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29,000
    • +1.39%
    • 이더리움
    • 2,608,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1.01%
    • 리플
    • 1,733
    • +1.29%
    • 솔라나
    • 108,100
    • +4.34%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5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93%
    • 체인링크
    • 11,990
    • +1.1%
    • 샌드박스
    • 87.41
    • +1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