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회삿돈 횡령… 법정 구속

입력 2010-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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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탤런트 나한일이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형벌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한편 나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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