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0-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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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성원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8일에는 외환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고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타진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통상 한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제출한다. 이후 심리와 결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성원건설은 지난해 8월 수주한 1조2000억원 규모의 리비아 토부룩 신도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선수금 18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결정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말에는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8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체불임금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극에 달해 올해 1월부터 채권단 실사를 받아왔다.

2월 말에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성원건설이 끌어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000억원가량이고,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9개 사업장 중에서는 용인 풍덕천 상떼빌 등 7곳이 이미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모두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등 불편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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