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법 위반 입건 유예

입력 2010-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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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빅뱅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공연법 위반에 대해 입건 유예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드래곤을 입건유예하고 공연을 기획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 팀장 정모씨에게 공연법 위반에 의거,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정적인 퍼포먼스이기는 하나 2시간이 넘는 콘서트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으며,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 초에 불과했다"며 "음란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드래곤은 대학생이며 초범이다. 공연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기획대로 공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입건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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