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입력 2010-03-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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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일부 제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화·지능화돼 가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업무의 실무자료로 활용돼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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